[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하유정 충북도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윤성묵)는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하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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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건물[사진=박상연 기자] |
허위사실공표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하 의원과 김 전 후보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전인 3월25일 자신의 지역구인 보은군 모 산악회 야유회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 의원은 이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syp203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