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앞으로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시설 주변에 주·정차를 하면 현행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되어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재가 났을 때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신속한 화재 진압이 어려운데에 따른 조치다. 오늘(30일)부터 계도기간을 거쳐 7월 31일부터 인상된 과태료 기준을 적용한다. 사진은 서울 강서구에 있는 소방시설. 2019.04.30 pangbin@newspim.com
기사입력 : 2019년04월30일 13:34
최종수정 : 2019년04월30일 13:35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앞으로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시설 주변에 주·정차를 하면 현행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되어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재가 났을 때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신속한 화재 진압이 어려운데에 따른 조치다. 오늘(30일)부터 계도기간을 거쳐 7월 31일부터 인상된 과태료 기준을 적용한다. 사진은 서울 강서구에 있는 소방시설. 2019.04.30 pangb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