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26일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가짜뉴스를 퍼트려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종필 전 진천군수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도내 모 일간지 전 기자 A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 전 후보의 선거기획사 대표 B씨에게는 벌금 700만원, 인터넷 기자 C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청주지방법원[사진=박상연 기자] |
재판부는 "김종필 피고인은 상대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이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한 행위로 죄가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슷한 죄를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후보는 6·13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송기섭 후보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거짓정보를 선거기획사 대표 B씨와 짜고 언론에 흘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김 전 후보에게 징역 1년6개월, A씨와 B씨에게 징역 10개월, C씨에게 징역 8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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