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판문점선언 1년] ④김정은 시대 김여정·최선희·현송월 '우먼파워'

기사입력 : 2019년04월26일 07:05

최종수정 : 2019년04월26일 08:01

베일 속 김정은의 사람들 공개 '관심'
재떨이 수행…사실상 김정은 비서실장 김여정
외교 차세대 에이스 최선희, 현송월에도 관심

[편집자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두 손을 맞잡고 군사분계선(MDL)을 넘나들었던 지난해 1차 남북정상회담을 기억하시나요.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 정상이 첫 발걸음을 뗐던 순간이었습니다. 남북 정상은 회담의 결과물인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그간의 전쟁위험의 긴장감을 누그러뜨리고 ‘한반도 평화의 봄’을 위한 여정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뉴스핌>은 4.27 판문점선언 채택 1주년을 맞아 1년 동안의 성과와 또 아직 남아있는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이 1주년을 맞았다. 베일에 싸여 있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년 동안 수차례 국제무대에서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김정은의 사람들도 더불어 주목 받았다.

특히 과거 북한 정부에서 상상하기 힘들었던 여성들이 권력 실세로 등장한 모습이 종종 목격돼 이목을 집중시켰다. 실제로 김 위원장의 친동생인 김여정 조선노동당 제1부부장,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현송월 모란봉악단 단장 등은 '여성 3인방'으로 불리며 북한 외교전의 최전선에서 맹활약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지난해 2월 9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방남해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기 위해 KTX 승차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김정은의 심기까지 실핀다' 김여정 제1부부장...친동생 같지 않은 보좌 눈길
     남북정상회담 수차 배석 등 北 외교안보 실세...북·러 정상회담선 제외돼

김 부부장이 지난해 명목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했을 때, 언론은 이른바 백두혈통으로 최고 권력인 김 위원장의 곁에서 조언을 할 수 있는 많지 않은 인물로서만 평가했다.

그러나 김 부부장은 점차 북한 외교의 실세로 등장했다. 김 부부장은 4.27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겸 노동당 부위원장과 함께 남북 정상회담의 배석자로 등장했다. 그동안 북한이 주요 정상회담 마다 우리의 국정원장·통일부장관 격인 통일전선부장 만 배석했던 것을 감안하면 김 부부장이 북한 외교의 실세라는 점이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김 부부장은 각종 정상회담 마다 김 위원장의 지근거리에서 심기를 살뜰히 살피는 비서실장의 역할을 수행했다. 2차 북미 정상회장인 하노이를 향하던 특별열차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잠시 내린 김 위원장의 곁에서 자신의 얼굴만한 재떨이를 들고 대기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친동생이 하기에는 다소 어색한 행동이었지만, 북한 권력 속성으로 볼 때 측근 중 측근이라는 분석을 가능케 하는 대목이었다.

2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북한의 외교 라인은 다소 변화를 겪었다. 그동안 남북관계와 대미 관계를 이끌어왔던 김영철 부위원장이 교체되고 김 부부장은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북한의 대남·대미 외교라인의 변화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김 부부장이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고 보는 전문가는 없다. 김 부부장은 외교라인 재편 속에서 앞으로도 김 위원장의 비서실장 역할로, 북한 외교안보의 실세로서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북미 정상회담 결렬에도 역할 강화된 최선희
    미국통 '차세대 에이스', 회담 결렬 김정은 입장 발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역할은 오히려 강화됐다.

최 부상은 지난 2010년부터 외무성 북아메리카국 부국장, 이듬해 11월 6자회담 북측 차석 대표를 맡았고, 이후 북아메리카 국장 겸 미국연구소 소장을 거쳐 외무성에서 일하고 있는 미국 전문가다.

최 부상은 핵 문제 뿐 아니라 군축, 인권, 생화학무기, 미사일 등 대미외교 전반에서 미국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일찌감치 북한 외교의 차세대 에이스로 꼽혔던 인물이다.

1차 북미정상회담 당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겨냥한 담화문을 통해 "미국 부대통령의 입에서 이런 무지몽매한 소리가 나온 데 대해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명색이 유일 초강대국의 부대통령이라면 세상 돌아가는 물정도 좀 알고 대화 흐름과 정세 완화 기류라도 어느 정도 느껴야 정상일 것"이라고 맹비난해 회담 취소의 빌미를 주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최 부상은 2차 북미정상회담 당시 실무 협의를 맡았고,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김 위원장의 입장을 발표하는 등 여전히 실세 역할을 놓지 않았다. 이후 대남·대미 라인 검열에도 외무성 제1부상으로 승진했다. 최 부상은 김 위원장의 이번 방러에도 동참해 변함 없는 신임을 확인했다.

[하노이 로이터=뉴스핌] 김민정 기자 = 지난 3월 1일 베트남 하노이 주석궁을 방문한 현송월 북한 삼지연관현악단장. 2019.3.1.

충성심 강한 현송월 모란봉악단 단장, 김정은 신임
    당 중앙위원으로 승진, 김정은 방러에도 참여 

김정은 시대의 여성 실세 3인방의 마지막은 현송월 모란봉악단 단장이다. 현 단장은 평창 동계올림픽 계기 북측 예술단의 남측 파견 당시 처음 선을 보였다.

당시 현 단장은 권혁봉 문화성 예술공연운영국 국장, 안정호 예술단 무대감독, 김순호 관현악단 행정부단장 등이 참가한 북한 대표단의 홍일점으로 당당한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현 단장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후보 위원으로 대좌(대령) 계급의 군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악가수이며 정확한 나이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1972년 생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2015년 12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모란봉 악단을 베이징에 파견했을 당시 중국 측이 무대 배경에 등장하는 장거리 미사일 장면의 교체를 요구하자, 공연을 4시간여 앞두고 전격 취소하면서 북한으로 돌아가는 등 충성심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 단장이 직접 철수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북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두터운 신임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분석했다.

현 단장은 이후 남북정상회담 등 굵직한 정상외교 때 등장해 문화 외교를 주도했다. 남북정상회담을 마친 후 만찬에서 남측의 가수들과 북측 가수들이 공연을 하기도 하는 등 문화공연 당시에도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현 단장은 지난해 6월 1차 북미 정상회담과 2월 2차 북미 정상회담 때 김 위원장을 수행했다. 또 4월 10일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당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승진한 것에 이어 이번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에도 동행하는 등 최측근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했다.

김여정 부부장과 최선희 부상, 현송월 단장은 김정은 시대 부각된 여성 3인방으로 꼽힌다. 여기에 북한의 퍼스트레이디인 리설주 여사가 포함되기도 한다. 그러나 리 여사는 이후 북미정상회담 등 굵직한 외교무대에는 등장하지 않았다. 여성 3인방은 정치적 부침 속에서도 김정은 시대 중요한 실세로 향후 비중 있는 역할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오늘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