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사실상 종결
검찰 칼날 청와대 ‘윗선’ 규명 실패... 신미숙 앞에서 그쳐
김태우 폭로 ‘민간인 사찰 의혹’ 조국 등 대부분 무혐의 처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결국 청와대 등 ‘윗선’ 규명에 실패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동부지검은 25일 직권남용·업무방해·강요 등 혐의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2월 자유한국당 고발로 시작된 검찰 수사는 넉달 만에 사실상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9.04.02 pangbin@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2017년 12월~2018년 1월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제출을 요구하고 이에 환경공단 이사장 등 임원 13명이 사표를 제출하게 한 혐의(직권남용)다.
김 전 장관은 이어 지난해 2월~3월 사표제출을 거부한 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 씨를 압박할 목적으로 환경공단 임원들에 대한 감사자료를 준비하게 한 뒤 김씨에 대해서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집중적으로 감사해 사표를 제출받는 등 표적감사를 벌였다.
이후 이들은 지난해 7월 청와대가 추천한 환경공단 상임감사 후보자 박모 씨가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면접심사에서 적격자가 없어 재공모를 실시한다’는 내용으로 의결이 이뤄지도록 해 사실상 선발을 전면 백지화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신 전 비서관이 박씨가 서류심사에서 탈락했다는 이유로 환경부 운영지원과장에게 ‘깊은 사죄, 어떠한 책임과 처벌도 감수, 재발 방지’ 취지의 소명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강요 혐의가 있다고 봤다. 김 전 장관 역시 같은 이유로 환경부 운영지원과장과 환경부 국장 등에 문책성 전보인사를 내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한달 뒤인 지난해 8월엔 박씨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이 지배주주로 있는 자원순환 전문업체 대표 자리를 희망하자 해당 기관 임원들에게 박씨를 대표로 임명하도록 직권을 남용하기도 했다.
검찰은 또 이들이 2017년 9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환경부 산하 6개 공공기관 내 17개 직위와 관련해 청와대 추천 후보자에게만 면접자료 등을 제공하는 한편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있는 환경부 실·국장에게 추천 후보자를 명단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에 대한 소환을 검토 중이었지만 조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검찰은 일부 피고발인에 대해 보강 조사를 한 뒤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김태우 전 수사관이 제기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여권 주요 인사 비리 첩보 의혹과 관련해서도 피고발인들을 무혐의 처분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을 비공개 소환 조사하고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대해선 서면조사를 벌인 뒤 이들에 대한 범죄 혐의가 대부분 입증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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