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4시 서울지방경찰청 고소장 제출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고(故)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로 알려진 배우 윤지오 씨가 ‘거짓증언’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진실을 둘러싼 법정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수민 작가의 법률대리인인 박훈 변호사는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 오후 4시 광화문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서 윤지오를 고소하는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김수민 작가를 대리한 것입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이날 고소장을 접수한 후 변호인으로서 입장을 밝히고 ‘장자연 문건’의 최초 보도자인 노컷뉴스 김대오 기자가 해당 문건을 보게 된 경위와 내용을 밝힐 예정이다.
김 작가는 지난해 6월 윤씨가 책 출판과 관련해 도움을 요청하면서 친분을 맺어온 것으로 보인다. 최근 김 작가는 SNS를 통해 ‘작가 김수민입니다. 윤지오씨 말은 100% 진실일까요?’라고 시작하는 장문의 글을 올리며 윤씨 증언에 대해 검증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윤씨는 SNS와 인터넷 방송 등에서 김 작가의 주장은 허위라며 자신을 모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유일한 목격을 주장하는 ‘장자연 리스트’를 윤지오가 어떻게 봤는지, 김수민의 글이 조작인지 아닌지에 대해 정면으로 다뤄 보고자 고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2011년 개봉한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모델로 2017년 가수 고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씨를 변호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고 장자연씨 사건의 증언자인 동료 배우 윤지오씨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지오 '13번째 증언' 북 콘서트에서 인사말 도중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2019.04.14 yooksa@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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