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연대회의, 17일 대법원 앞 기자회견
“대법, 채무자 재기 막는 결정 시정하라”…개선요구
[서울=뉴스핌] 이성화 수습기자 = ‘금융소비자 연대회의’는 “대법원이 서울회생법원의 변제기간 단축 결정을 파기한 결정은 부당하다”며 법원의 시정을 촉구했다.
단체 회원들은 17일 오전 11시30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무자 재기를 가로막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개정의 취지 훼손한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 규탄 기자회견’에서 금융소비자 연대회의 관계자과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19.04.17 pangbin@newspim.com |
‘금융소비자 연대회의’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며 금융정의연대,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등 여러 단체로 구성돼 있다.
이날 백주선 변호사는 “대법원이 회생법원의 단축 결정을 파기한 것은 사회적으로 열약한 시야에 있는 채무자들에 대해 침묵하고 이들에게 돌덩이를 얹은 결정이고 유감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변제기간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은 경제적 재기를 위해 파산법정을 찾고 적은 소득으로 변제를 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하려는 채무자들에게 소중했다”며 “법원에 변제기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재량을 줬으나 법률을 채권자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이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유사 사건 2000여건이 법원에서 진행중”이라며 “대법원은 결정 오류를 스스로 시정하기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은 “참여연대와 민변이 지난 4월 10일 채무자회생법 개정의 의미와 대법 판결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이슈리포트 발표했다”며 “이 리포트 내용에 채무자들이 직접 댓글을 달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한편 채무자회생법은 5년의 변제기간은 가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변제기간 상한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돼 6월 13일 시행 예정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19일 채무자회생법 개정 취지에 따른 서울회생법원의 인가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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