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정례브리핑서 日 언론 보도 반박
“통보한 적 없어…우발적 충돌 방지 매뉴얼 자체 보완했을 뿐”
국방부 테니스장 논란 관련해선 “용산구청 협의 후 공사 진행 예정”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3해리 이내 접근하는 군용기에 화기관제레이더를 쏠 것’이라는 방침을 한국 국방부가 일본 방위성에 전달했다는 일본 매체 보도와 관련해 군 당국은 “사실 무근”이라고 22일 반박했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요청을 받고 이 같이 말했다.
지난 1월 4일 국방부가 공개한 한일 '레이더 갈등' 관련 영문판 반박 영상. 저고도로 진입한 일본 초계기 P-1(노란 원)이 보인다. [사진=국방부 유튜브 캡처] |
앞서 지난해 12월 20일 한국 해군의 광개토대왕함은 독도 동북쪽 200km가량 떨어진 공해 상에서 근처에서 표류 중인 북한 조난 선박 구조 작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광개토대왕함은 일본 해상 자위대의 P1 초계기가 저공비행하자 이를 식별하고자 영상 촬영용 광학 카메라를 켰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일본 초계기를 추격할 목적으로 STIR 레이더(공격용 지향성 레이더)를 운용한 것’이라며 주장했고, 한일 외교전으로 비화됐다. 우리 측은 ‘오히려 일본 초계기가 저공비행을 하며 우리 함정을 위협했다’며 맞선 바 있다.
초계기를 둘러싼 한일 간 공방은 지난 1월 말까지 지속됐다. 양국은 약 한 달 간 반박 영상 및 입장문 배포 등 서로의 주장을 내세우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심지어 1월 22일에도 일본 측 초계기은 또 한 차례 우리 함정에 근접 위협 비행을 했다. 이 때문에 국방부는 서욱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명의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우방국 함정에 대한 명백한 도발행위를 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요미우리신문은 22일 오전 “한국 국방부가 ‘한국 측 함정에 3해리 이내로 접근하는 일본 군용기에는 화기관제레이더를 쏘고 경고할 것’이라는 방침을 일본 방위성에 전달했다”며 “이 같은 조치는 한국 국방부가 지난해 12월 한일 간 레이더 공방 이후 만들어진 방침이며 1월 통보됐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국제법상 근거가 없으므로 철회를 요구한 상태”라며 “미국 역시 북한 문제에 대한 (한일 간) 협력을 이유로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noh@newspim.com |
이에 대해 군 당국은 “그런 내용을 통보한 일이 없으며 레이더 공방과 같은 우발적 충돌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매뉴얼을 보완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실장은 관련 질문을 받고 “현재까지 관련 매뉴얼에 대해 (일본에) 통보한 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관련 매뉴얼을 보완했다’라는 사항 외에는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사안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은 “지난 10일 국방부와 방위성 간 비공식 협의를 해서 양측이 지침에 관해 이야기했다는 데 어떻게 된 것이냐”는 질문에 “실무회의에서 논의됐는지 여부는 확인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짧게 답했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지난해 일본의 초계기 위협 비행 이후 우리 군은 해상에서 국제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 매뉴얼을 보완해 왔을 뿐”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작전보안상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방부는 일부 매체의 ‘국방부 테니스장 공사 중단’ 보도와 관련해 “용산구청과 협의 중이며 협의 후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일부 매체는 “국방부가 장병 및 직원들의 체육활동 활성화 명목으로 영내 테니스장 건설을 추진 중이나 용산구청 명령으로 8일 째 공사가 중단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문제없이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노 부대변인은 “용산구청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면 고시 절차를 거쳐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현재 구청의 판단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노 부대변인은 이어 “용산구청에서 최근 현장 실사 이후 국방부에 전해준 내용에 따르면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후 국방부 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영내 체육 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있다”며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