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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전방초소에서 ‘적 GP 보지 마라’ 지침? 왜곡 보도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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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서 일부 매체 보도 정면 반박
“언론 본연 비판 넘어선 왜곡 보도, 사기 저하 우려”
“과장 보도로 국민 안보 불안 조성 말아달라” 당부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9.19 군사합의 이후 철수가 이뤄진 전방 GP(감시초소)의 인근 GP에서 병력 부족 등으로 경계 업무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군은 “국민의 안보 불안을 조성하는 왜곡 보도”라고 정면 반박했다.

육군 관계자는 11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육군에서 전방 GP에 ‘적 GP를 바라보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느냐”는 질문을 받고 “모 매체에서 사실이 아닌 왜곡 보도로 국민의 안보 불안을 조성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noh@newspim.com

앞서 이날 오전 한 매체는 군 관계자를 인용해 “9.19 남북 군사 합의에 따라 일부 전방 GP가 철수됐는데 이에 따라 철수된 GP 인근 부대 GP에서 경계 업무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육군은 일부 전방 GP 부대에 ‘(일부 GP 철수 후) 1개 GP당 감시해야 하는 적 GP가 늘어나 다 보기 어려우니 일일이 다 보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

[고성=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2월 13일 오후 강원도 고성 DMZ에서 지난 ‘9.19군사합의’ 이행에 따라 시범 철수된 고성GP가 공개 됐다. 고성GP 뒤로 북측 GP의 흔적이 보이고 있다. 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과 동시에 경계 임무가 시작된 고성GP는 북한 GP와의 거리가 580m 밖에 되지 않는다. 고성GP는 남북이 가장 가까이 대치하던 곳으로 군사적, 역사적 가치를 고려해 통일역사유물로 선정 됐다.

이에 대해 육군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그러면서 “일부 매체가 왜곡 보도로 국민의 안보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며 “이는 언론 본연의 비판 기능을 넘어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육군 관계자는 “‘군이 우리 장병들에게 적 GP를 일일이 보지 말라’고 지침을 내렸다는 보도는 경계 작전의 기본과 원칙을 도외시하는 왜곡된 보도”라며 “우리 군은 병력자산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과학화 경계시스템과 첨단 감시장비의 전력화를 통해 군 본연의 임무인 경계작전의 수준과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우리 장병들은 최전방 GP와 GOP(일반전방초소), 또 험준한 고지에서 기상의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최전선을 지킨다는 일념으로 묵묵히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고 있다”며 “ 때문에 이날 일부 매체의 보도는 헌신하고 있는 장병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부적절한 보도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언론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비판의 기능이지만, 실제적 사실을 과도하게 왜곡하거나 일부의 과실을 기관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과장해서 국민의 인식을 호도하는 것은 언론 본연의 역할이 아니라고 본다”며 “국방부는 최근 일부 매체의 보도에 대해 ‘군에 대한 국민들의 기본적인 신뢰를 흔들 수 있을 만큼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군의 잘못에 대한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이겠으나 과장된 비난은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장병들의 사기를 꺾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며 “국방부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수호와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본연의 임무 완수를 위해 더욱 정진해 나갈 것이니 우리 언론의 성원과 격려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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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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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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