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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향균 기능 표시한 화장품 광고,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어 ‘위법’”

기사입력 : 2019년04월22일 08:46

최종수정 : 2019년04월22일 08:46

화장품 제조업체 A사, 제품에 향균 테스트 기재해 광고
행정법원 “의약품으로 오인하기 충분…화장품법 위반”

[서울=뉴스핌] 이성화 수습기자 = 화장품에 항균 기능 등을 표시해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는 화장품법 위반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화장품 제조업체인 A사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18.02.13 leehs@newspim.com

A사는 여성청결제를 제조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HIV-1 바이러스 및 임질균에 대한 99% 이상의 항균을 인증 받았고, 칸디다균에 대해 99% 이상의 항균력이 있으며, 항균보호막이 상처로부터 1차 감염을 예방한다’는 내용으로 광고했다.

서울식약청은 “A사가 제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 화장품법을 위반했다”며 3개월 광고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A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해당 광고는 제품의 실제 테스트 결과를 기재한 것으로 허위광고가 아니다”라며 “테스트 결과를 정당하게 홍보하는 것이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A사의 광고는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화장품에 해당하는 제품을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또 “제품이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으로 등록되지 않은 이상 의약품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한 광고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A사가 화장품법을 위반해 광고했다고 판단했다.

현재 화장품은 화장품법에 의해 등록제를,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라 허가제로 운영한다. 화장품법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광고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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