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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으로 간 즉시연금]② 삼성생명 반전 가능..."자살보험금 판결보다 유리"

기사입력 : 2019년04월18일 17:00

최종수정 : 2019년04월18일 18:34

"약관에 문제없다..법리적 자신감" vs "농협생명은 약관에 담아...낙관"
약관 해석 범위가 핵심 쟁점...법원, 자살보험금 분쟁시 보험사 유리 판결

[편집자주]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이 법정으로 갔다. 보험금을 덜 받았다고 민원을 넣은 가입자, 민원인 소송에 맞불을 놨던 보험사, 가입자에 힘을 실어준 금융당국이 얽혀 있는 이번 싸움을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고 결론 내릴까. 장기전이 예고된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의 시작과 끝을 살펴봤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박미리 기자 = 오는 6월19일 삼성생명과 보험가입자들 간 보험금 반환 소송 두 번째 재판이 열린다. 보험업계와 법조계에선 재판의 핵심은 법원이 약관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달렸다고 본다. 즉 약관의 범위를 소비자에게 배포한 약관 그 자체로 볼 것인지, 아니면 약관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보험 원칙에 맞게 넓게 해석할 것인지다. 앞서 법원은 분쟁시 보험원칙에 따라 넓게 해석해왔다.

[사진=삼성생명]

지난 12일 열린 첫 공판에서 삼성생명 측 변론을 맡은 김앤장 변호팀은 “즉시연금 상품 약관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민원인 등 가입자를 대신해선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과 맞서 법리적 싸움을 진행한다. 현재 예상으로는 내년 하반기께 1심 판결이 나오면, 어느 쪽이든 항소해 3심인 대법원까지 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길게는 3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안팎에선 예상한다.

이번 소송에 대해 법원이 가입자 손을 들어줄 경우 보험사들의 입지는 크게 위축될 수 있다. 많은 상품들 약관이 즉시연금처럼 보험금 산출방법 등을 정확히 명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이 약관을 문제 삼으면 보험사는 언제든 끌려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실 지금까지 법원은 약관의 해석을 약관 그 자체로 해석하기보다 보다 넓은 의미로 해석해온 편이다. 즉 보험원리에 맞는 것인가까지 포함해 약관을 해석했다는 것. 이 경우 약관에 연금액 산출방법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보험원리에 따라 법원은 보험사 편을 들어줄 것이란 관측이 높다.

가령 지난 2016년 자살보험금 사태 때도 법원은 약관을 해석할 때 명문화된 약관 그 자체를 해석하기보다 보험원칙에 맞게 포괄적 해석을 내렸다. 결국 금감원이 아닌 보험사 측 손을 들어줬다.

앞선 자살보험금 사태는 피보험자의 ‘자살도 재해’이며 재해사망시 일반사망보험금의 2배를 지급한다는 식의 내용의 약관을 기재해 문제가 됐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피보험자의 자살을 재해로 보지 않았고 약관과 달리 재해사망보험금이 아닌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했다.

법원과 보험업계는 이번 즉시연금의 경우 자살보험금 사태보다 보험사에 더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자살보험금은 약관 오류가 있었음에도 법원은 보험원칙에 따라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 보험사 손을 들었는데 이번 즉시연금의 경우 약관 자체에도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한 보험사 법무팀 관계자는 “자살보험금은 약관 자체에 오류가 있긴 했다”며 “하지만 법원은 약관을 그 자체로 해석한 게 아닌 보험원칙을 고려해 약관의 범위를 넓게 해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문제가 된 즉시연금 약관은 자살보험금 약관과 달리 법리적으로 볼 때 오류가 없다”며 “법원은 보험사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대해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보험사들이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을 약관에 다 넣기 어렵다고 주장하는데, 농협생명은 관련내용을 약관에 명확하게 담고 있다"며 "(때문에 소비자에 유리한 결과를) 낙관하고 있다"고 봤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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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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