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박주선 "손학규, 제3지대 창당에 원칙적 동의"...추석 전 합당 가능성 시사

기사입력 : 2019년04월17일 18:32

최종수정 : 2019년04월18일 08:30

호남계 양당 중진, 16일 저녁 비공개 회동
제3지대론 힘 실려…구체적 논의는 ‘아직’
박주선 “손학규도 창당에 원칙적 동의”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호남계 중진 의원들이 16일 비공개 회동을 가지면서 이른바 ‘제3지대론’ 군불을 지폈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의원들은 이날 저녁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만찬을 가졌다. 바른미래당에선 박주선 의원이, 평화당에선 정동영 대표를 비롯해 장병완 원내대표, 박지원·유성엽·조배숙 의원, 권노갑·정대철 상임고문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상임고문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호남을 지역구로 둔 양당 의원들은 그간 꾸준한 물밑 접촉으로 제3지대론 공감대를 형성해왔으나 실제 논의에 큰 진전은 없었다. 그러나 최근 정 대표가 ‘당 대 당’ 통합 가능성을 시사한 데다 이날 회동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모멘텀이 생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역시 제3지대 정당의 창당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선 의원은 17일 MBC ‘심인보의 시선집중’에서 “제3지대 정당을 창당해야 한다는 점에 있어 손 대표도 원칙론적으로 동의한다”고 전했다. 그는 ‘손 대표가 약속한 지지율 10%에 추석 전 합당이 전제돼 있느냐’는 질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해 추석 전 합당 가능성을 점치기도 했다. 

박 의원은 또 “당 대 당 통합을 하면서 제3지대에서 새로운 인물을 발굴·영입하고, 민주당이나 또 다른 정당에서도 중도 3정당의 역할이 절대 필요하고 거기에 함께 하겠다는 분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수용하고 영입을 받으려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회동에서도 구체적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당초 바른미래당 측에선 박주선·김동철 의원 2명이 참석하기로 했으나 김 의원은 개인 일정으로 불참했고 박 의원도 일찍 자리를 떠났다. 박 의원은 정 대표를 만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배숙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회동 장소를) 언론이 어떻게 알고 몰려오니 박 의원이 부담을 느끼고 나갔다. 새로운 얘기를 못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도 “억측이 무성할 것 같고 괜한 오해 속에 불편한 가짜 뉴스가 나올 수 있어 먼저 자리를 떴다”고 설명했다. 

논의는 바른미래당 의원총회 이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바른미래당은 오는 18일 의원총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한 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바른정당계 의원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패스트트랙 추진을 강행키로 결정될 경우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평화당과의 통합 논의에도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유성엽 의원은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지켜봐야 한다. 의총 결과에 따른 충격파 크기에 따라 논의 속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