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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KT의 케이뱅크 대주주적격성 심사 중단

기사입력 : 2019년04월17일 16:51

최종수정 : 2019년04월17일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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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국 발목
5월 말 예정된 유상증자 전망도 불투명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위원회가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을 결정했다. 이에 현재 추진중인 케이뱅크의 유상증자(약 5920억원) 스텝도 꼬일 전망이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 결과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KT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중인 만큼 심사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KT는 지난 3월13일 케이뱅크 지분을 인터넷은행 특례법상 최대한도인 34%로 늘리기 위해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서를 냈다. 하지만 시장에선 KT가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제기됐다.

KT가 정부 입찰 등에서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점과 황창규 KT 회장이 정치권 인사에 고액의 자문료를 주며 로비를 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돼 정상적인 대주주적격성 심사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법 시행령과 은행업 감독규정에 근거해 심사 중단을 결정했다"며 "승인 절차 심사를 중단하고 조사 등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승인 처리 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사중단 사유를 KT에 통보하고 심사중단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심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케이뱅크는 당초 오는 25일로 예정됐던 유상증자 납입일을 다음 달 30일로 연기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금융당국이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낸 만큼 5월 말까지 증자가 완료될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졌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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