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수사단, 윤중천 신병 48시간 확보
성범죄·뇌물공여 등 혐의는 체포영장에 적시 안 돼
도주 가능성 높아 소환 않고 체포 결정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김학의(64·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사건을 재수사하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이번 사건의 ‘키맨’으로 지목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개인비리 혐의까지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수사단 측 관계자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공갈 등 3개 혐의로 전날 청구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오늘 아침 윤 씨 거주지 앞에서 그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학의 성폭행 의혹 사건’ 수사단 단장으로 임명된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출근하고 있다. 2019.04.01 pangbin@newspim.com |
당초 법조계 안팎에서는 수사단이 최근 윤 씨 주변 인물들을 소환조사하고 있어 조만간 윤 씨도 소환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으나, 검찰은 윤 씨의 도주 가능성 등을 우려해 소환이 아닌 신병 확보를 우선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수사단 관계자는 “도주 우려가 있으면 소환을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체포영장 발부가 가능한데 법원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소명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설명했다.
윤 씨 체포영장청구서에는 특히 과거 검찰 수사가 이뤄진 ‘한방천하 분양사기’ 사건이나 ‘저축은행 240억원 불법대출’ 사건이 아닌 추가적인 개인비리 관련 범죄사실이 다수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초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사건인 김 전 차관 뇌물수수 의혹이나 지난 2014년 수사가 이뤄진 ‘별장 성접대’ 의혹과도 별개의 혐의로 전해진다.
수사단이 과거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최근 참고인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새로운 혐의를 포착한 것이다.
사기 혐의는 건축·건설 관련 사건으로 구체적인 피해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현행법상 단순 사기가 아닌 특경법상 사기 혐의는 범죄행위로 인해 5억원 부당 이득을 취했을 때 적용이 가능해 피해 금액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알선수재혐의의 경우 인·허가 관련 문제가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은 구금 기간인 48시간 동안 이들 혐의에 대해 윤 씨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윤 씨의 추가적인 신병확보를 위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검토할 전망이다.
수사단은 이와 동시에 김 전 차관 관련 사건 역시 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지난달 29일 문무일 검찰총장 지시로 출범한 수사단은 여환섭 청주지검장 등 13명의 검사를 투입해 수사에 착수한 데 이어 최근 검사 1명을 추가로 지원받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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