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제품명 인보사케이주)의 허가를 즉시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보사 사태'와 관련 코오롱생명과학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강하게 비판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인보사 사태' 관련 코오롱생명과학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규탄했다. [사진=무상의료운동본부] |
지난달 31일 인보사는 제품의 주성분이 품목허가 당시와 다르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판매가 중지됐다. 회사는 형질전환세포(TC)가 연골유래세포라고 기재했으나, 최근 조사 결과 이 세포는 신장유래세포(293유래세포)인 것으로 드러났다.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TC가 처음부터 293유래세포였으며, 단지 이름표를 잘못 붙인 것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식약처는 TC가 연골유래세포에서 신장유래세포로 바뀐 경위를 집중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무상의료본부 측은 "인보사 사태에 대한 명명백백한 조사를 위해 검찰수사와 특별감사를 요청한다"며 "식약처가 사기의약품인 인보사를 즉각 허가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무상의료본부 측은 코오롱생명과학의 해명이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상의료본부 측은 "식약처와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의 허위신고 및 임상시험, 논문조작을 수사해 더 이상 첨단생명과학의 이름으로 국민들을 농락하는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며 "식약처는 인보사를 즉시 허가 취소하고 인보사 허가과정에 대해 특별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또 식약처가 세포 검증을 하지 않고 코오롱생명과학의 주장만으로 모든 허가를 내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꼬집었다.
무상의료본부는 인보사를 투여받은 환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책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상의료본부 측은 "건당 약가만 700만원의 고가 치료제를 맞고도 종양유발 가능성을 걱정해야 하는 환자들에게 '장기추적조사'로 대책이 마련될 수 없다"며 "일단 사기 기업의 사기 제품을 투약한 환자들에게 피해 보상을 할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무상의료본부는 인보사 사태를 '제2의 황우석 사태'라 규정하며, 의약품관리, 개발, 인허가 제도 전반에 대한 엄격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바이오의약품의 심사·허가 기간 단축 등을 골자로 한 '첨단재생의료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무상의료본부 측은 "우리 사회가 보다 안전하고 합리적인 사회로 나아가는 길은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안전관리체계 도입"이라며 "정부는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검찰수사를 시행하고, 식약처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k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