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 17일 낙동강변 살인사건 조사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이성화 수습기자 = 검찰과거사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낙동강변 살인사건’에서 경찰 및 검사가 부실 수사한 것으로 보고 그 과정에서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이 있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위는 지난 8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낙동강변 살인사건’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검찰에 자백 번복 검증 절차 등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4일 부산 사상구 엄궁동 소재 낙동강변에서 범인이 차량에서 데이트 중이던 피해자들을 납치한 후 피해 여성을 강간 및 살해한 후 사체를 유기하고, 피해 남성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이다.
당시 범인을 검거하지 못해 미제사건으로 남았다가 1991년 11월 별건으로 구속된 최인철 씨와 장동익 씨가 이 미제사건의 범행을 자백했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이들은 각 21년 이상을 복역한 후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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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위는 이들이 △고문에 의해 허위자백 했다는 의혹 △피해 남성에 대한 특수강도 범행은 실제 발생하지 않은 범죄라는 의혹 △수사기록 일부가 고의적으로 누락 혹은 은폐됐다는 의혹 △자백진술과 객관적 증거가 불일치함에도 제대로 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혹 △기소 및 공소유지를 위해 참고인들의 진술을 조작,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
그러면서 관련 수사·공판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최 씨와 장 씨를 비롯해 관련 경찰 및 검사, 법의학자, 치과의사, 안과의사, 정형외과 의사, 사건을 보도한 기자 등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위는 최 씨와 장 씨가 고문에 의해 자백을 강요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이들의 주장이 일관되며 객관적이고 확인된 내용과 부합해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또 해당 분야 전문가들에 의해 판결에 과학적 오류가 존재함이 밝혀져 경찰의 고문행위가 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수사검사가 진술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송치된 기록을 면밀히 검증하지 않은 채 기소했다고 봤다.
조사위는 이들의 진술과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 사이에 여러 모순이 있음에도 검찰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했다며 이는 피의자 처벌에만 급급해 실체진실 발견이라는 형사소송법의 근본원칙을 외면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조사위는 이에 △피의자가 자백을 번복하는 경우 검사가 자백을 검증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 △강력사건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물 중 유죄입증 관련 중요증거물에 대해 기록 보존 혹은 공소시효 만료시까지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 △장애인 등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피조사자들에 대한 조사 및 조서열람 과정에서 필요적으로 신뢰관계인을 동석시켜 조서의 진정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조서열람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3항에 따라 작성한 수사기록목록의 진실성을 확보하는 절차와 이를 위반한 검사, 수사관 등에 대한 징계절차를 마련 등을 권고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