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누설 금지 의무·보안규정 위반"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청와대는 주영훈 대통령 경호처장이 부하 직원을 가사 도우미로 썼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후 '제보자 색출 작업에 돌입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조사할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경호처는 비밀누설 금지 의무와 보안규정 위반과 관련해 조사할 수 있다"며 "대통령 경호를 책임지는 특수조직으로 조사 여부 등 내부 관련 사안은 보안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조선일보는 이날 경호처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경호처는 전체 490여명의 직원 가운데 150명 이상에게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제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청와대 전경. yooksa@newspim.com |
경호처 소식통은 조선일보에 "감찰 과정에서 '통화 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외부 유출자로 용의 선상에 올리겠다', '제출 안 한 사람은 총을 안 채우겠다'는 언급도 했다"고 말했다.
지난 8일 경호처 시설관리팀 소속 무기계약직 여성 직원이 주 처장 관사에서 가사 도우미 일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경호처 소속 공무직 직원이 통상 오전 2~3시간 이내 경호처장 공관 1층 청소 등 관리업무를 행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경호처장 가족의 빨래,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등 가사일을 부담한 사실은 일절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호처장 가족에게서 청소뿐만 아니라 '밥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받았거나 이를 거절한 사실도 없음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청와대 경호처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한 사안에 대해 내부 직원들을 상대로 통신 내역까지 살펴보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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