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 등 3명 구속, 인출책 6명 불구속 입건
말레이시아 등 사무실 세워 부당수익 수백억원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말레이시아에 사무실을 두고 수백억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장소 개설)로 총책 A씨(46)와 국내 운영 관리자 B씨(45), 인출 총책 C씨(45) 3명을 구속하고 인출책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9년 4월까지 합법 복권인 ‘파워볼’ 게임을 그대로 따와 중국과 말레이시아에 사무실을 차리고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왔다. 이들은 미국에 서버를, 일본에 도메인을 두는 방식으로 추적을 피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파워볼 게임은 동행복권 공식 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합법 복권이다. 5분마다 추첨번호 6개가 뜨는데 이 숫자를 조합해 홀·짝 또는 특정 숫자 등을 맞추면 이기는 게임이다.
이들은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한 뒤 유령법인 명의 계좌 등 대포통장으로 도박금을 입금받아 일종의 포인트인 ‘캐시’를 나눠줬다. 회원들은 이 캐시로 판돈을 걸고 도박에 참여했다.
지난해 12월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한 경찰은 계좌 분석을 통해 조직원을 특정했다. 최근 A씨 등이 귀국하자 이들의 은신처를 지난 3일 압수수색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일당은 불법 수익으로 최고급 승용차와 5000만원 상당의 시계를 구입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었다. 은신처인 서울 성동구 한 아파트에서만 18억원이 현금으로 발견됐다.
3월 한 달 동안 벌어들인 부당이득금이 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 이들이 4년간 벌어들인 수익은 수백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조해 해당 사이트를 차단하는 한편,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공조 의뢰해 말레이시아에 있는 나머지 피의자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