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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부인하고,핵심 증거없고…버닝썬 경찰수사 의혹 규명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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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유통·물뽕 강간 등 각종 의혹 제기
법조계 “조직적 유통 규명하기 쉽지 않아”
경찰 “물뽕 강간, 증거 확보 어려워”
유착 수사, 뚜렷한 증거 안보여...시간 걸릴 듯
YG로까지 번진 탈세 혐의, 결과 지켜봐야
승리·버닝썬 횡령·성접대 수사는 진행 중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강남 클럽 ‘버닝썬 사태’ 관련 경찰 수사가 전환점을 맞았다. 경찰은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 정준영(30), 최종훈(29), 로이킴(26·본명 김상우), 에디킴(29·본명 김정환) 등 연예인들의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밝혀내는 등 일부 성과를 냈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강남 클럽 일대 조직적 마약 유통과 마약을 이용한 성범죄, 공무원과의 유착 등 각종 범죄 의혹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최대 규모의 인력을 투입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핵심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기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2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클럽 '버닝썬'이 모든 간판을 내린 채 완전히 폐업한 채 있다. [사진=김신정 기자]

◆ 클럽 내 조직적 마약 유통 및 성범죄 의혹...“밝히기 쉽지 않아”

14일 경찰에 따르면 버닝썬 영업관리자(MD) ‘애나’와 이문호 버닝썬 공동대표가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 관련 수사를 강남 클럽 전반으로 확대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총 83명을 입건하고 59명을 검거했다.

그러나 이들 대다수는 단순 투약자로 알려졌다. 조직적인 마약 유통에 대해서는 뚜렷한 성과가 없는 상황이다.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한 경찰 관계자는 “조직적 유통 관련 수사는 진행 중”이라며 “조직적 유통이 되려면 MD보다 윗선인 팀장, 사장 등이 ‘손님 유치를 위해 마약을 판매하자’는 내용이 포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조직적 마약 유통의 경우 성과를 내기 힘들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익명을 사용해 점조직으로 거래되는 마약의 특성상 증거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형사부 판사 출신의 신중권 변호사는 “투약은 바로 적발돼 처벌되는 반면, 판매나 유통은 접근하기 쉽지 않다. 점조직으로 연결돼있기 때문”이라며 “마약 구매자를 조사해도 ‘마약을 판매한 사람을 모르고 연락처도 모른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최진녕 변호사는 “MD들이 조직적으로 마약을 유통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를 밝혀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자백이 색출되면 MD들이 다시 그 바닥으로 돌어가기 힘들기 때문에 자백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 사건과 직접 관계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클럽에서 속칭 ‘물뽕’을 이용한 성범죄 의혹도 사실상 답보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일선 경찰서 관계자는 “물뽕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 다수를 조사한 결과 ‘눈이 풀렸으니까 마약을 하는 것 같다’는 수준의 얘기밖에 없다”며 “정말 물뽕 때문에 기절한 것인지 증명해야 하는데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토로했다.

◆ 클럽과 공무원 유착 수사...시간 더 필요할 듯

클럽과 경찰관 등 공무원과의 유착 의혹도 각종 정황은 있으나 대가성 여부를 가려내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공무원 유착 의혹은 일명 ‘정준영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거론된 윤모 총경과 논현1파출소 경찰관, 구청·소방 공무원 등이다.

경찰 유착 관련, 지금까지 입건된 전·현직 경찰관은 총 7명이고, 3명이 내사 중에 있다. 전직 구청 공무원 1명은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윤 총경과 그의 아내 김모 정경 등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다. 윤 총경은 빅뱅 콘서트 티켓을 받아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됐다. 다만 경찰은 추가 혐의 및 뇌물죄 적용과 관련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클럽 ‘아레나’ 경호업체 대표가 논현1파출소 경찰관에게 수천만원을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입건자도 없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돈을 경찰에게 전달한 것을 봤다는 언론 제보자는 경찰 수사 협조를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다”며 “돈을 전달했다고 알려진 가드 업체 대표 A씨는 2회에 걸쳐 조사했으나,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아레나는 승리가 해외 투자자에게 성접대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장소다.

또 경찰은 구청·소방 공무원 등에게 수백만원의 현금을 건넨 사실이 기록된 장부를 확보했으나 당사자들이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착 의혹을 제기했던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경찰이 아레나 장부에 이름이 기재된 강남 소방서 공무원을 조사했다”며 “강남 소방서 측은 (공무원 이름이) 장부에 잘못 기재된 것 같다, 강남소방서는 절대 유착 없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클럽 내부에 꼭 설치돼야 할 시설물이 없음에도 소방 공무원이 이를 눈감아줬다는 의혹도 제기된 만큼 일각에서는 폐쇄된 버닝썬·아레나 내부 구조를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개업 당시 클럽 도면과 실제 내부 구조를 비교해 불법 구조물 변경 등이 적발된다면 유착의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경찰도 클럽 내부 진입을 위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한데 영장 발부를 위해서는 클럽 내부에 결정적 증거가 있다는 등의 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횡령 및 탈세 수사에도 총력...승리 성접대 의혹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버닝썬의 횡령 및 탈세 의혹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횡령으로 의심되는 자금 수억원이 유리홀딩스와 전원산업에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리홀딩스는 승리가 설립한 투자회사이며, 전원산업은 버닝썬 최대주주 회사다. 

아울러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돌입한 YG 엔터테인먼트와 버닝썬 엔터테인먼트 관련 탈세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YG엔터테인먼트 사옥. 2019.03.21 mironj19@newspim.com

승리가 운영했던 힙합바 몽키뮤지엄이 일반음식점으로 허위 신고돼 탈세 의혹에 연루되면서 양현석 YG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소유한 클럽 러브시그널, 가비아, 문나이트 등도 탈세 의혹을 받고 있다.

승리의 성접대 수사도 진행형이다. 경찰은 승리가 2015년 아레나에서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보고 승리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승리가 2015년 성탄절 무렵 일본인 사업가를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했고, 2017년 승리 생일파티에서 성매매가 있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데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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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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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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