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대상자 별도 신청절차 없이 감면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규모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 동해안 일대 무선국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동해시, 강릉시, 인제군 등이다. 감면대상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이전 해당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이다.
이번 조치로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1892명이며 감면 예상금액은 4846만7870원이다. 적용되는 무선국은 5729개로 건설현장, 대형마트 등에 사용하는 무전기와 어선의 선박국 등이 주요 대상이다.
과기정통부는 올 2분기부터 올 3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내달 발송한다. 감면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성=뉴스핌] 이형석 기자 = 5일 오후 고성 산불의 최초 발화지점으로 알려진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에 위치한 전봇대 개폐기의 전선이 끊어져 있다. 2019.04.05 leehs@newspim.com |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 전파이용CS센터(☎080-700-0074)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crms.go.kr)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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