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2보] 이윤택, 2심서 징역 6년→7년…“업무상 위력 성추행 유죄”

기사입력 : 2019년04월09일 14:38

최종수정 : 2019년04월09일 15:1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고법, 강제추행 등 혐의 이윤택에 징역 7년 등 선고
1심, 일부 공소사실 무죄 판단…징역 6년 선고
항소심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인정”

[서울=뉴스핌] 이보람 고홍주 기자 = 극단 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이윤택 전 연희당거리패 예술감독이 항소심에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등이 추가로 인정돼 1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상습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 전 감독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원심 중 일부 무죄로 판단한 선고를 각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7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관련기관 10년간 취업제한에 처한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원심에서 각각 무죄로 판단한 연극 단원 A씨 강제추행 혐의와 추가기소 사건인 안무가 B씨 사건을 추가로 유죄로 인정해 원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극단원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윤택 연극연출가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4.09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원심에서 다룬 공소사실 가운데 무죄 판단된 일부 사건에 대해 “피해자 증인신문 결과 등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각 일시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이는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강제추행”이라며 검찰 측 항소를 받아들였다.

또 추가 기소된 B씨 강제추행 사건과 관련해서도 원심을 깨고 유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부분 쟁점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고용 등을 원인으로 한 보호감독 관계에 있었는지 여부”라며 “원심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보호감독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피해자가 단순한 외부 조력자로서 안무를 도운 게 아니라 사실상 밀양연극촌 일원으로 안무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봤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되고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추행한 것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원심에서 유죄 판단한 단원들에 대한 상습 강제추행 혐의도 그대로 유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연극 지도 과정에서 일부 신체접촉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의 신체접촉 수준은 건전한 성도덕 관념을 가진 일반인이 용인할 수 있는 한도를 현저히 일탈했다”며 “피해자들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성적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해 피고인의 신체접촉을 상납했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 주요 부분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충분히 일관된다”고 판단했다.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와 관련해서도 “폭행 협박에 뒤따라 유사강간이 있었던 경우뿐 아니라 폭행 행위 자체가 유사강간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도 유사강간죄가 성립한다”며 항소 이유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 아래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성폼력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들의 성적자기결정권뿐 아니라 꿈과 희망도 함께 짓밟았다”며 “그런데도 자신의 행동이 연기지도를 위한 것이었다거나 피해자들의 동의 하에 이뤄졌다고 주장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 전 감독은 2010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여성 단원 여러 명을 25차례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유사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는 데 상당한 고통이 따르는데 연극계에 오래 종사한 사람들이 자신의 신변까지 공개하며 피해를 폭로했다”며 대부분 상습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이 전 감독은 2014년 3월 안무가 B씨에게 유사 성행위를 시킨 혐의로 추가 기소됐으나, 해당 사건의 1심 재판부는 B가 정식 극단원이 아니었던 점 등을 이유로 ‘업무상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