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부처합동 긴급담화문 발표
공항·항만 국경검역·국내방역 강화
불법축산물 과태료 500만원으로 강화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해외여행시 소시지나 만두, 축산물 반입하지 마세요."
최근 우리나라 주변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성행하자 정부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감염 예방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정부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 담화문을 발표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 예방을 위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담화문 발표에는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 10개 정부부처 장관 및 기관장이 참여했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오른쪽)과 관례부처 장관들이 4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담화문을 발표하며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당부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서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감염시 치사율이 매우 높고, 구제역과 달리 예방 백신이 없어 막대한 국가적인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동안 아프리카와 유럽에서만 발생하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난해부터 중국 등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면서 "중국이 112건, 몽골 11건, 베트남 211건, 캄보디아에서 1건이 발생해 지난해부터 아시아에서만 335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발생되지 않았지만, 중국 등을 다녀온 여행객이 가져온 돼지고기 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14건이 검출됐다"면서 "이들 국가와 인적‧물적 교류가 많아 언제라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로 유입될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는 국경검역과 국내방역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국경검역은 ASF 발생국의 선박·항공기 운항노선에 검역탐지견을 집중투입하고, 휴대 수하물에 대한 X-ray 검사를 확대한다.
또한 전국 6300여 돼지농가에 대해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집중관리하고, 남은 음식물 먹이는 것을 제한한다. 야생멧돼지 관리, 농가지도‧홍보 등 국내 차단 방역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3일 오후 충남 천안시 성환읍 1번 국도에 설치된 축산차량 거점소독장소에서 소독원이 우유 집유차량에 구제역 방역을 하고 있다. [사진 = 오영균 기자] |
정부는 "우리나라가 아프리카돼지열병 청정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여러분께 호소와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중국‧베트남‧몽골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을 여행할 경우 축산농가와 발생지역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발생국 등 해외에서 국내 입국시 축산물을 휴대해 반입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며 "만약에 불법으로 축산물을 가져오다 적발될 경우 현재 10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외국인들이 모국을 다녀올 때 소시지나 만두 등 축산물을 휴대하거나 국제우편으로 국내에 반입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면서 "등산이나 야외활동 시에는 먹다 남은 소시지 등 음식물을 버리거나 야생멧돼지에게 주는 것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양돈농가는 매일 임상증상을 관찰하고, 돼지가 고열이나 갑자기 폐사하는 등 의심증상이 발견될 때에는 반드시 방역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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