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평택항 입국한 중국 국적 여행객
반입불가물품 허위신고시 과태료 500만원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중국 여행객의 휴대품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발견됐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중국 산동성(연태)에서 평택항으로 입국한 여행객이 휴대한 돈육가공품(소시지)에서 ASF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확인됐다.
이번에 ASF 유전자가 검출된 소시지는 중국 연태항을 출발해 지난 4일 평택항으로 입국한 중국 국적의 여행객이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3월7일 검역당국이 인천국제공항에서 탐지견을 통해 입국자들의 수화물을 검색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
방역당국은 지난해 중국 여행객들이 휴대한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확인된 이후 중국 등 ASF 발생국 여행객 등이 반입하는 휴대 축산물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를 확대해 왔다.
특히 지난달 20일 중국 주변국인 베트남과 몽골 등에서 ASF가 발생됐다. 이에 여행객의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홍보와 검색을 철저히 하고 있다.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항공기에 기내방송을 통해 축산물 휴대 반입 금지 및 입국 시 자진신고를 독려하고, 해외에서 귀국 시 돈육가공품 등 축산물을 절대 반입하지 않도록 일반 여행객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
반입불가 물품 또는 검사대상 물품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ASF 발생지역 여행을 자제하고, 귀국 시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해 달라"며 "부득이 반입하는 경우 ASF 예방 행동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