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지난달 22일 심야 출국시도하다 긴급출국금지
경향신문, “대검이 이틀 전에 출국금지 요청 묵살했다” 보도
대검 “조사단이 필요성 전달해 문서 요청했으나 자진 철회”
조사단 위원 “검찰이 강하게 반대해 다른 방법 찾겠다고 한 것”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다시 수사를 받게 된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을 두고 대검찰청과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진실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검찰은 “조사단이 출국금지 의견을 자진 철회했다”고 주장한 반면, 조사단은 “검찰이 이례적으로 강하게 반대해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한 것뿐이지 철회한 게 아니다”라며 맞받아쳤다.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김용민 변호사는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검이 ‘조사팀이 출국금지에 관한 검토 요청을 자진 철회한 것이 팩트’라고 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 언론은 김 전 차관이 지난달 22일 방콕으로 출국을 시도했다 긴급출국금지조치로 억류된 것과 관련해, 사건 이틀 전 대검이 조사단의 출국금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검 기획조정부는 검찰 내부 전산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정면 반박했다. 지난달 19일 조사단이 출국금지 필요성을 전화로 전달해 대검이 문서를 요청했으나 다음날 조사단이 출국금지 의견을 철회했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김용민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 회관에서 열린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요청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4.08 dlsgur9757@newspim.com |
하지만 김 변호사는 이에 대해 “사실관계가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가 밝힌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지난달 19일 대검에 한 차례 출국금지에 대해 문의를 했고, 다음날(20일) 조사단과 법무부 사이에도 관련 논의가 있었다. 당시 조사단은 김 전 차관에 대해 재수사를 권고하기 이전이고, 강제 수사권이 없어 출국금지 조치를 직접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법무부는 조사단이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에 출국금지를 요청하면 위원회의 신속한 결의를 거쳐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권고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조사단이 대검 소속이라 통상적으로 대검 명의로 공문을 보내는 형식을 취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 조사단 파견 검사가 대검 명의로 공문을 보낼지, 아니면 조사단 명의로 공문을 보낼지에 대해 대검에 문의를 했다. 그런데 잠시 뒤 법무부에서 대검 명의로 공문을 보내는 방식은 보류하고 조사단 명의로 보내는 걸 검토해보라는 취지로 연락이 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에 김 변호사를 포함한 김학의 조사팀은 조사단 명의로 법무부에 공문을 보내기로 잠정적으로 결론 내리고 초안을 작성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날 오후 3시쯤 조사팀 소속 검사에게 검찰 메신저로 대검의 ‘고려사항’ 공문이 내려왔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가 공개한 대검의 ‘고려사항’은 “현 상태는 1.김학의 사건 관련해서 무혐의 처분이 있는 상태 2. 조사단 진상조사 결과는 위원회에도 보고되지 않은 상태(위원회 심의 결과나 권고도 없음) 3. 장자연 사건처럼 일부 내용에 대한 수사권고도 없음”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는 “명시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은 없지만 결국 조사단에게 하지 말라는 얘길 강력하게 한 것”이라며 “독립성 보장을 이유로 철저하게 불개입 원칙을 고수해오던 대검이 유독 이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을 깨고 공문을 보냈다는 건 매우 강력한 입장으로 이해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당시 조사단과 김학의 조사팀 모두 파견 검사를 보호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 대검과 조사단 명의로 공문을 보내는 것 외에 다른 제3의 방법을 찾기로 했다고 한다. 이후 조사팀 소속 검사가 대검에 ‘저희팀이 다시 협의한 결과 적법절차를 준수해야하는 것으로 판단돼 없던 일로 됐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다.
김 변호사는 “출국금지 요청을 그만두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대검에게 오전에 질의했던 논의는 없던 걸로 하겠다는 취지였다”며 “선후관계상 대검의 강한 반대가 먼저였고, 사실 20일에 검사가 미리 초안을 만들어놓지 않았다면 22일 긴급출국금지조치가 가능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검찰청 본관. 2019.01.22 mironj19@newspim.com |
이날 김 변호사는 검찰의 대응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대검은 현재 출국금지 요청을 반대한 게 아니라고 부인하는데 그렇다면 당시 대검 입장은 뭐였는지, 문건을 보낸 이유는 뭐였는지 밝혀달라”면서 “검찰 내부 게시판을 통해서 해명글을 올린 것도 조사단 소속 검사들에 대한 내부 경고를 하는 것 같다는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
또 “이런 논란이 계속 재생산되는 것 자체가 진상규명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조사단은 남은 2개월 기간 동안 수사와 상관없이 별도로 검찰의 기존 과오를 살펴야 하고, 수사단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해야 할 때다. 이것으로 소모적인 논란은 종식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지자, 대검 측은 지난주부터 “(김학의) 출국금지에 관한 내부 결정 과정과 결과 등은 공개해드릴 수가 없다고 돼 있다”며 “(관련)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3일 뒤인 지난달 25일 검찰에 공식적으로 재수사를 권고했고, 검찰은 여환섭 청주지검장을 단장으로 하는 수사팀을 꾸렸다.
수사팀은 현재 김 전 차관이 태국으로 출국 시도하기 이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공익 법무관 2명이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한 것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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