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최근 5년간 산불가해자 700명 형사 처벌
[대전=뉴스핌] 최태영 기자 = 산림청은 지난달 31일 전남 곡성, 경북 포항, 전북 남원, 경기 성남에서 각각 발생한 산불 4건의 가해자를 현장에서 붙잡았다고 8일 밝혔다.
야간 산불 진화 모습 [사진=산림청] |
산림청은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라도 관련법(산림보호법제53조제5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 산불 가해자 평균 검거율은 42%, 형사처벌을 받은 가해자는 모두 70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에게 부과된 벌금은 1인당 평균 173만원이며, 최고 징역 4년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다.
실제 지난 2016년 4월 6일 발생해 53.8㏊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든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고운리 산불(쓰레기 소각이 원인)의 가해자 A씨는 징역 10월형을 선고받고 8000만원의 배상금을 청구받았다.
이처럼 과실로 인한 산불이라도 가해자에게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배상책임을 묻기도 한다.
산림청은 산불가해자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 산불 가해자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박도환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산불 가해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고 피해보상 책임도 함께 지게 된다”며 “자칫 한 순간의 실수로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불씨 취급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cty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