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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속초산불] 홍남기 "목적예비비 1.8조 활용 최대 지원"

기사입력 : 2019년04월05일 15:46

최종수정 : 2019년06월28일 07:20

강원 동해안 일대 산불 긴급 점검회의
"이재민 생활안정·피해복구에 재정·세제 지원"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하면 목적예비비 1조8000억원을 활용해서 강원도 동해안 일대 산불 피해 지역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5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기재부 긴급 점검회의를 소집하고 강원 동해안 산불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생활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긴급 점검회의에는 기재부 1차관과 2차관, 예산실장과 세제실장 등 1급 공무원과 관련 국장이 참석했다.

먼저 정부는 이날 안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와 재난구호비 등 총 42억5000만원을 응급복구비로 우선 집행한다. 각 부처는 올해 배정받은 재난대책비를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올해 재난대책비로 행전안전부와 산림청이 각각 360억원, 333억원을 배정받았다.

또 농림축산식품부는 558억원을 배정받았다. 교육부는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1567억원을 갖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특히 필요하면 목적예비비 1조8000억원을 산불 피해 복구에 쓰겠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4월 5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강원 동해안 산불과 관련 기재부 긴급간부회의 소집해서 산불 피해복구 및 이재민 구호 등을 재정·세정 측면에서 신속지원 하는 방안과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산불 피해 지역에 세금 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제 혜택도 준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한다. 이미 고지한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체납 처분 집행도 최대 1년 늦추고 세무조사도 연기한다.

아울러 긴급한 재해복구 공사 경우 수의계약을 통해 최대한 조속히 집행되도록 한다. 만약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면 지체상금을 면제한다. 또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공사 중지가 발생하면 추가 기간에 대한 계약금액도 조정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피해 복구와 이재민 생활안정, 피해지역의 조속한 정상화 등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모든 재정·세제상 조치를 최대한 강구해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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