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베이스 및 별도 정보망 구축
英학자 "선박 장거리위치추적 장치 강제로 켜야"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국제해사기구(IMO)가 최근 해상에서의 선박 간 환적 등 대북제재 회피 움직임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단속강화에 팔을 겉어 붙였다.
로이터 통신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IMO는 지난 주 회의에서 해상 불법 활동을 하는 북한 등의 선박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에 합의했다.
IMO는 구체적으로 등록국가를 위장하는 선박들을 단속하기 위해 선적에 관한 포괄적 데이터베이스 등 정보체계 구축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2021년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대상 목록에 포함된 선박을 찾아 볼 수 있는 별도의 정보망도 구축할 계획이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연례보고서에 실린 불법 환적 사진 [이미지=NBC 캡처] |
스티븐 오스본 영국 킹스 칼리지 소속 연구원은 “제재 회피 방식, 제재 위반 가능성이 높은 선박이나 회사에 대한 정보 등을 찾아 공개하고, 그러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방법 등을 전 세계 관련 당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간 선박 간 불법 환적 방식을 감추기 위해 선박들이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끄고 운항하는 일이 포착돼 왔다. 그러나 AIS를 의도적으로 껐다고 해서 무조건 이를 문제시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스본 연구원은 “AIS는 정보를 공개적으로 보내기 때문에 해적 등으로부터 선박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껐다는 변명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스본 연구원은 ‘AIS의 빈틈’을 메울 해법으로 선박 장거리위치추적(LRIT) 장치를 언급했다.
그는 “LRIT는 선박 등록국가 정보센터 등 제한적인 관련자에게만 정보가 전송되도록 돼있다”며 “LRIT는 선박들이 불가피하게 꺼야 했던 이유를 명확히 해명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박 등록국가들이 LRIT 장치를 항상 켜놓을 것을 강제하는 규정을 선박회사와의 등록 계약서에 명시한다면 불법활동에 대한 단속과 감시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