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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분식회계’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 어디까지 왔나

기사입력 : 2019년04월03일 17:33

최종수정 : 2019년04월03일 17:33

작년 12월 삼성바이오 등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 ‘신호탄’
3개월 만 삼성물산 등 추가 강제수사…그룹승계 의혹 공식화
압수수색물 분석·관계자 소환 등 사실관계 확인 작업 계속
검찰 “일정대로 변수없이 수사 진행…공개소환은 부적절”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과 관련된 물증을 확보하는 등 3개월 넘게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기업 임원 등 공개소환을 자제하며 혐의 입증에 주력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혐의 입증이 어느 정도 이뤄지거나 소환 대상자가 피의자 신분일 경우, 공개소환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2월 수사에 착수한 이후 사건을 둘러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최근 검찰 측 관계자는 이번 수사와 관련해 “상당 부분 진척이 있는 상황”이라며 “확보한 압수수색물 등을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진행되는 사안들은 일정에 따라 변수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기업에 대한 수사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상황이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김학선 기자 yooksa@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 수사가 시작된 시기와 압수수색 등 공개된 수사상황을 고려할 때 검찰이 범죄 혐의 유무를 판단하기에 앞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사건의 ‘퍼즐을 맞추는 단계’라고 진단한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거래선물위원회가 고발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의 특수수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만큼, 검찰은 당장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증선위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기록을 검토하는 등 수사 전략을 세우는 데 우선 주력했다.

검찰은 12월 13일 삼성바이오와 문제가 된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관련 회계법인 4곳 등 사무실을 동시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 신호탄을 쐈다.

그러나 그 이후 검찰의 삼성바이오 수사는 다소 지지부진하는 듯 했다. 그 사이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강제수사는 석 달 만에 다시 이뤄졌다. 지난달 14일 삼성물산과 삼성SDS 데이터센터, 삼성바이오 상장 당시 특혜 의혹을 받는 한국거래소 서울 여의도 본사까지 전격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특히 법조계와 재계에서는 분식회계 의혹을 받는 삼성바이오뿐 아니라 삼성그룹의 지주사 격인 삼성물산까지 강제수사 대상에 포함한 것을 두고 검찰이 그룹 승계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수사를 공식화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검찰은 이후 확보한 압수수색물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작업을 최근까지 계속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관련 업무 담당자 등 관계자 소환조사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검찰은 어떤 물증을 확보했는지, 누구를 소환조사했는지 등을 비롯한 수사상황 일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기업에 대한 수사 특성상, 이를 공개할 경우 관련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다.

같은 맥락에서 공개소환 역시 꺼리는 분위기다. 검찰 측 관계자는 “삼성바이오 관련, 회사 내에서 높은 직급이고 사회적 영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을 ‘공적인물’로 볼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라며 “공개소환은 적절치 않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어느 정도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가 구체화되면 삼성바이오 등의 고위 임원급 소환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때문에 혐의 입증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검찰이 공개소환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사안이 워낙 복잡하고 내부 수사전략을 알 수 없어 단언할 순 없지만, 검찰이 공개한 상황만 보면 아직까지는 혐의 판단보다는 사건 전체의 퍼즐을 맞추고 있는 단계”라며 “수사 착수 시기와 압수수색 상황을 고려하면 관계자 소환조사도 이미 이뤄지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일부 임원급 관계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최근 검찰 ‘포토라인’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 등이 잇따라 제기되는 데 부담을 느끼는 데다 수사기밀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환대상자를 공개하지 않으려는 것 같다. 앞으로도 이같은 상황에서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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