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감사 과정서 불법 증여 등 정황 포착
검찰 지난해 7월 구속영장 청구..법원 "구속 필요한 소명 부족"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유치원비를 전용한 혐의를 받는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3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김봉선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는 구속에 필요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전성하 한유총 법률대응위원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 열린 교육부의 전향적 입장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3.03 kilroy023@newspim.com |
김 부장판사는 "본건 범죄사실의 성립에 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기망행위(허위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함)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감사 과정에서 이 씨가 설립 운영자로 있는 유치원과 교재·교구 납품업체 간에 석연찮은 거래 정황을 포착해 지난해 7월 이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도 교육청이 제출한 고발장에는 유치원 계좌에서 한유총 회비로 550여 만원을 납부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750여 만원을 이체했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한편 도교육청의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이 씨의 자택과 유치원 등을 압수수색한 끝에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