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경 기자 = 코스닥 상장사 이엘케이가 경영정상화 및 향후 계속 기업으로서의 가치 보존을 위해 대전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냈다고 2일 공시했다.
이엘케이는 "신청 후 대전지방법원에서 심사를 통한 회생절차개시 여부의 결정이 있을 것"이라며 "법원의 결정에 따른 변동사항 발생과 이에 따른 추후 진행 상황을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herishming17@newspim.com
이엘케이는 "신청 후 대전지방법원에서 심사를 통한 회생절차개시 여부의 결정이 있을 것"이라며 "법원의 결정에 따른 변동사항 발생과 이에 따른 추후 진행 상황을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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