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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하세요”

기사입력 : 2019년04월01일 10:54

최종수정 : 2019년04월01일 10:54

[홍성=뉴스핌] 임정욱 기자 = 충청남도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

충남도는 1일부터 도내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1분기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충남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포스터 [사진=충남도청]

지원대상은 월 평균 보수 210만원 미만 근로자 10인 미만을 고용 중인 사업장으로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

신청은 오는 26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계룡시와 청양군은 시·군청에서만 접수를 받으며 천안지역 사업장의 경우 올해 천안시가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근로자 1인당 지원 보험료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10∼60%, 건강보험 40∼100%이며 산재보험은 전액이다. 평균 지원액은 11만4000원이다.

단 공공기관으로부터 운영비·인건비를 지원받는 기관과 임금 체불 사업주, 지원 요건 충족을 위해 인위적으로 감원한 사업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동헌 충남도 경제통상실장은 “도내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 중인 사업체는 15만개에 가까우며 이는 전체 사업장의 90%가 넘고 이들 사업체에서는 전체의 40%에 가까운 34만명이 근무 중”이라며 “전국 두 번째로 도입해 본격 시행하는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상당한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7월 기준 충남지역 사업 대상자는 2만3000여 명이며 필요 예산은 연간 313억60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jeonguk765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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