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집중 점검 실시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여성가족부가 오픈 채팅방을 통한 불법 동영상 유포와 공유 등에 대한 집중 점검단속에 나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
여가부는 오픈 채팅방 등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촬영물 유포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2차 피해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집중 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단속은 지역 관할 경찰서 등과 협업해 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실시된다.
최근 연예인 등이 관련된 불법촬영물 유포·공유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주요 점검단속 대상은 공개된 단체채팅방 내 불법촬영물 유포·공유, 성매매 조장·유인·권유·알선, 음란성 문언 등 불법정보 유통 등 사이버공간 내 성범죄와 여성폭력 등이다.
여가부 인권보호점검팀은 스마트폰 열린 채팅방 점검과정에서 음란성 문구와 같은 불법정보 유통이나 성매매 또는 이를 암시하는 문구가 발견되면 경고 메시지를 송출한다.
미중단시 일정시간 간격으로 경고 메시지를 수차례 지속 송출하게 된다.
이후 최종적으로 사업운영자에게 해당 채팅방에 대한 차단·폐쇄 요청 절차가 진행된다.
특히 점검 과정에서 공개된 단체채팅방 내 불법촬영물이 발견되면 여가부 산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 관계기관에 긴급 삭제 요청과 함께 경찰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이번 점검단속을 통해 지원을 보강하겠다”며 “또 관련 산업 사업자의 보다 강화된 자율해결 노력을 촉구하고 ‘건전한 SNS 문화’ 정립과 인식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