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직후 차량 버리고 도주…4시간 만에 경찰 검거
[포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40대가 검거됐다.
경찰청 로고 [사진=경찰청] |
경기 포천경찰서는 30일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A(4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9일 오전 6시 40분경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한 도로에서 냉동탑차를 몰다 보행자 B(72)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격자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했으나, A씨는 이미 차를 버리고 도주한 상태였다. 경찰은 약 4시간 만에 산정호수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이날도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음주상태로 차량을 몰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는 “사람을 치어 순간 겁이 나 도망갔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yangsangh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