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 포천시가 사유지에 단기간 무단 주차하는 차량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단속해 달라는 민원은 매번 들어오는데, 정작 일선 관할 지자체에는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제32조·33조)과 자동차관리법(제26조)에 따르면 사유지·공유지(도로·공영주차장)에 장시간 무단 주차·방치하는 차량을 견인·폐차할 수 있다. 문제는 사유지에 단기간 무단 주차·방치하는 차량이다.
현재 도로교통법·자동차관리법엔 이를 단속·강제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선 시·군에 민원이 들어와도 단속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시민들은 계속 민원을 접수하며 단속을 요구 중이다.
28일 포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오후 소흘읍 송우리 C유치원 앞 개인 사유지에 M모 경자동차가 무단주차하고 있었다. 토지 소유주 A씨는 사유지에 계속되는 무단주차를 단속해 달라며 포천시에 민원을 넣었다.
시 관계자는 "단속 근거가 없다 보니 혹시라도 견인·폐차 조치하면 차량 소유주가 역민원을 넣는다"며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원은 계속 들어오는데 해결 방법이 없어 답답하다"면서 "사유지에 하루 이틀 얌체 주차를 할 때 시·군이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일 경기도 인터넷 도민발안시스템에도 '사유지 내 무단 주차 차량을 시·군이 조치할 수 있게 해달라'는 제도 개선 요청이 들어왔다.
도 관계자는 "도 차원의 자치법규(조례) 입안은 불가능하다"며 "법을 바꿔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4월 '사유지에 무단 주차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아직도 국회 계류 중이다.
yangsangh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