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 반대"에... 법안 발의 414일만
미성년자 성범죄자에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특정인에 접근금지 준수사항 필요적 부과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미성년자 성범죄자에 대한 재범 방지 기능을 강화하는 일명 ‘조두순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해 2월 법안이 발의된 지 414일 만이다.
조두순법으로 불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범 위험성이 높은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강화를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 성범죄자에 대해 준수사항을 부가할 때 특정인에의 접근금지를 필요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재범 위험성이 높은 미성년자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회 본회의장.2019.03.22 yooksa@newspim.com |
조두순법은 ‘나영이 사건’의 가해자 조두순이 2020년 12월에 만기출소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필요성이 제기됐다. 미성년자 성범죄자에 대한 보안 처분을 강화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재범을 막겠다는 취지다.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부착 및 보호관찰을 통한 실효성 있는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특별히 재범 위험성이 큰 대상자에 대해 일대일 보호관찰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반영됐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조두순이 출소해도 특정인에 접근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또한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2017년 9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 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60여만명의 동의를 얻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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