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범죄자에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특정인에 접근금지 준수사항 필요적 부과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미성년자 성범죄자에 대한 재범 방지 기능을 강화하는 일명 ‘조두순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해 2월 법안이 발의된 지 414일 만이다.
조두순법으로 불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범 위험성이 높은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강화를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 성범죄자에 대해 준수사항을 부가할 때 특정인에의 접근금지를 필요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재범 위험성이 높은 미성년자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할 전망이다.

조두순법은 ‘나영이 사건’의 가해자 조두순이 2020년 12월에 만기출소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필요성이 제기됐다. 미성년자 성범죄자에 대한 보안 처분을 강화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재범을 막겠다는 취지다.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부착 및 보호관찰을 통한 실효성 있는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특별히 재범 위험성이 큰 대상자에 대해 일대일 보호관찰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반영됐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조두순이 출소해도 특정인에 접근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또한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2017년 9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 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60여만명의 동의를 얻은 바 있다.
zuni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