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사위 통과, 오늘 오후 2시 본회의 상정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여야 이견으로 계류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미성년자 성범죄자의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연장해 보복범죄를 방지하는 일명 ‘조두순법’이 법안 통과를 앞두고 있다. 28일 국회 본회의에는 조두순법을 포함해 블라인드채용법, 검사징계법 개정안, 행정규제기본법 등 16개 법안이 오른다.
조두순법은 발의 1년 만에 법안 통과를 앞두고 있다. 조두순법은 지난 2월 8일 미성년자 성범죄자의 보안처분을 강화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재범을 막겠다는 취지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앞서 2017년 9월, 일명 ‘나영이 사건’ 가해자로 구속된 조두순이 2020년 12월 만기출소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달라”는 청원이 이어졌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미성년자 성범죄자의 보호감찰이 강화돼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의 경우 일대일 보호관찰이 진행된다. 또한 준수사항을 부가할 경우 특정인에의 접근금지를 필요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회 본회의장. 2019.03.22 yooksa@newspim.com |
채용 시 구직자의 신체조건과 출신지 등을 묻지 못하게 하는 일명 ‘블라인드 채용’을 민간기업까지 확대하는 채용절차의 공정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 오른다.
검사의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를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도록 사유를 확대한 검사징계법 일부 개정안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행정규제기본법안도 상정된다.
한편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본회의에 올릴 법안 16건을 가결했다. 이 가운데 불법 촬영물 등 웹하드 카르텔로 인한 판매 수익을 몰수·추징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여야 이견으로 통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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