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아동에 대한 예산지원 신중하게 접근해야"
보건복지부, 인권위 권고 '불수용' 결정에 인권위 "적극 재검토" 촉구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보건복지부가 이주아동의 아동복지시설 입소비용을 지원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거부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에 적극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주아동의 아동복지시설 입소비용 지원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고 28일 밝혔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인권위는 앞선 2017년 12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학대피해아동의 입소를 거부하는 아동복지시설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주아동의 아동복지시설 입소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현재 아동복지시설에 이주아동을 위한 보호 방법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마련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를 강제하면 불필요한 갈등만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또 복지부는 인권위에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이주아동의 예산 지원 역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이주아동의 입소비용 지원에 난색을 보인 셈이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보건복지부가 학대 피해 이주아동을 보호하는 부분에 있어 개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보건복지부가 아동 최선의 이익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재검토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인권위는 학대 등의 범죄피해를 입은 이주아동에 대해 체류자격을 부여하거나 체류기간을 연장하도록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 법무부는 이를 수용해 관련법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