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부담 72만~50만원→26만~16만원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눈과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를 받을 때 부담하는 비용이 3분의 1수준으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두경부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27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
지금까지는 중증 질환이 의심되더라도 MRI 검사 결과 악성 종양, 혈관종 등을 진단받은 환자만 건강보험을 적용받았다.
그 외 중증 감염성·염증성 질환, 혈관·림프관 기형 등 양성종양 질환과 의심환자는 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환자가 검사비를 전액 부담했다. 지난해 진료비 기준으로 약 56%가 비보험 진료비(비급여)에 해당했다.
하지만 이번 고시 개정으로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병력 청취, 선행검사 결과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MRI 검사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두경부 MRI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측두골 조영제 MRI 기준)은 평균 72만~50만원에서 26만~16만원으로 내려가, 기존 대비 3분의 1수준을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진단 이후에도 중증질환자의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횟수도 확대한다. 양성종양의 경우 기존의 6년, 총 4회에서 10년, 총 6회로 늘어난다.
경과관찰 기간 중에 정해진 횟수를 초과해 검사를 받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본인부담률은 80%로 높게 책정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진단 이후 초기 2년간 1회 촬영이 경과관찰 기준인 양성종양의 경우 해당기간 내 첫 촬영은 본인부담률 30~60%, 2회부터는 80% 적용하는 식이다.
다만 진료 의사의 판단 아래 두경부 질환을 의심할 만한 이상 증상 또는 선행검사상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 등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엔 환자의 동의를 거쳐 비급여 검사를 할 수 있다.
이번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안이 확정되면 두경부 MRI는 오는 5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5월 두경부 MRI, 하반기에 복부, 흉부 MRI에 이어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MRI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