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3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MRI 검사 오남용 최소화 위한 보완책도 함께 실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뇌와 뇌혈관, 특수검사 자기공명영상법(MRI)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뇌·뇌혈관·특수검사 MRI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후속조치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8 서울 바이오이코노미 포럼'에서 박수치고 있다. 이날 포럼은 '바이오헬스산업화 혁신전략'을 주제로 진행됐다. 2018.09.13 deepblue@newspim.com |
이에 따라 10월 1일부터 뇌·뇌혈관·특수 검사 MRI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환자 부담금은 상급종합병원 기준 평균 66만원에서 18만원으로 줄어든다. 종합병원은 48만원에서 14만원으로 떨어진다.
기존에는 뇌종양·뇌경색·뇌전증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MRI 검사를 하더라도 중증 뇌질환으로 진단되는 환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뇌 질환이 의심돼 검사를 했지만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했다.
앞으로는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신경학적 검사 등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는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의학적으로 뇌·뇌혈관 MRI 필요한 모든 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뇌 질환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검사 상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는 의학적 필요성이 떨어져 비급여 처리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MRI 검사의 오남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도 함께 실시한다.
건강보험 적용 이후 6개월 이상 MRI 검사 적정성을 의료계와 공동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 기준 조정 등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확한 질환 진단과 치료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표준 촬영 영상 요구, 촬영 영상에 대한 표준 판독소견서 작성 의무 강화 등을 제도화해 건강 검진 수준의 간이 검사를 방지한다.
영상의 품질을 좌우하는 장비 해상도에 따라 보험 수가를 차등하고, 내년 1월부터 강화되는 MRI 품질관리기준 합격 장비에 보험 수가를 추가 해 질환 진단에 부적합한 질 낮은 장비의 퇴출도 유도할 계획이다.
또,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촬영한 MRI 영상을 가지고 온 경우 불필요한 재촬영을 최소화하도록 일반 검사에 비해 보험 수가를 가산(판독료에 한함, 10%포인트)하는 등의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입원 진료(통상 20%)시 환자 본인부담률을 외래 진료(30∼60%)와 동일하게 적용해 불필요한 촬영 방지와 함께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도 최소화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작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한 이후 올해 1월 선택진료비 폐지, 4월 간 초음파 보험 적용, 7월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보험 적용 등에 이어 10월 뇌·뇌혈관 MRI를 보험 적용하는 등 핵심적인 보장성 과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비급여 약 1조3000억원을 해소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완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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