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최태영 기자 = 산림청은 산불특별대책기간인 다음달 21일까지 주말마다 특별기동단속반을 편성, 전국 산불 취약지에서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기동단속반은 산림과 가까운 곳의 논·밭두렁, 쓰레기, 영농폐기물 소각 등을 집중 단속한다. 드론을 활용해 공중과 지상에서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벌여 불법 소각행위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산림청이 입주한 정부대전청사 [사진=정부대전청사관리소] |
산림청은 산불취약지역 마을을 찾아 주민들에게 사소한 소각행위가 산불로 번질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하고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논·밭두렁, 쓰레기 불법소각은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이라며 “허가받지 않은 불법소각을 집중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림보호법 제34조를 위반해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뒤 적발되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은 총 697건으로, 산림청은 1억6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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