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협정 관련 이슈에 대한 경영계 입장 발표
[서울=뉴스핌] 조아영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미비준 시 한-EU FTA 협정에 따라 보복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주장에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노사정대표자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12 leehs@newspim.com |
경총은 26일 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와 연계된 '한-EU FTA 협정 관련 이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노동계를 중심으로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으면 한-EU FTA 협정에 따라 EU측으로부터 심각한 보복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며 "한-EU FTA 협정문에 대한 법적‧논리적 기본구조에 대한 근거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과장되고 선동적인 추측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한-EU FTA는 ILO 핵심협약 '비준'이 아닌, 비준을 위한 '노력'을 규정하므로 ILO 핵심협약 미비준 자체가 규정 위반으로 단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분쟁 해결 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전문가 패널에 회부되는 경우에도 양 당사국이 패널 보고서 이행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EU FTA 제13장은 노동 관련 사안에 대해 일반 무역 분쟁과는 다른, 별도의 독립적 분쟁해결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순수 노동 이슈로 인한 피해규모나 보복조치 규모를 산정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ILO 핵심협약 비준이 안 될 경우 국가 브랜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실상 우리나라 노사문제에서 국가브랜드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강성노조에 의한 대립적․투쟁적 노사관계"라고 반박했다.
이어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는 노사 양측의 핵심 요구사항을 종합적, 균형적으로 다루면서 우리나라 노사관계를 선진화시키기 위한 국가적 노동개혁차원에서 주권적으로 접근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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