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익산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4월 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자금은 총 500억원 규모로 농가당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익산시청 전경[사진=자료사진] |
농신보 특례보증은 연체여부 등 필수사항 심사만 통과하면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보증이 가능하고, 보증비율도 기존 85%에서 95%로 높아진다.
사업 대상자는 2018년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로 사업 완료농가는 제외된다.
자금 사용 용도는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하는데 필요한 측량비, 설계비, 철거비, 시설비 개·보수비, 퇴비사 신축 등이다. 단, 지원받은 농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완료해야 한다.
지원 형태는 중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연1%, 5년 거치 10년 상환조건으로 80%를 융자하고, 자부담은 20%다.
사업 기간은 올해 9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희망자는 축산과에 무허가축사 적법화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lbs096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