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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김은경 전 장관, 구속심사 마치고 이동

기사입력 : 2019년03월25일 17:44

최종수정 : 2019년03월25일 22:18

"비켜주세요"... 질문엔 '묵묵부답'
김 전 장관, 동부구치소서 결과 대기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6시간이 넘는 구속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왔다.

김 전 장관은 25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해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오후 4시57분 법원을 나섰다.

영장심사를 마친 김 전 장관은 무표정으로 "비켜주세요"란 한마디 말만 남긴 채 황급히 빠져나갔다.  

김 전 장관은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소명했나' '이번 인사 관련 청와대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이냐'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사퇴 직접 지시한 게 맞느냐' 등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5일 오후 “몇시”쯤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03.25. kintakunte87@newspim.com

김 전 장관은 앞서 오전 10시20분쯤 법원에 도착했지만 “오늘 최대한 소명할 것이고 재판부 판단에 맡기겠다”는 짤막한 답변만 남긴 채 법원 건물로 들어갔다.

김 전 장관은 환경부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임직원들을 내보내기 위해 사표를 종용하고 이를 거부하자 표적 감사를 진행한 것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은 또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후임자 공모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면접 관련 자료를 전달하는 등 특혜성 채용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산하기관 임원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검찰의 ‘윗선 규명’에 대한 수사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김 전 장관이 구속되면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날 구속심사를 마친 김 전 장관은 동부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늦으면 내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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