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잔류농약 기준치를 초과한 중국산 수입 마늘쫑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이랑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경기도 성남시 소재)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한파밍’(경남 김해시 소재)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신선)마늘쫑’에서 잔류농약 ‘프로사이미돈’이 기준(0.05㎎/㎏)을 초과(3.89㎎/㎏, 3.94㎎/㎏) 검출됐다. 프로사이미돈은 포도, 오이, 양파, 딸기, 고추 등에 주로 사용하는 살균제다. 회수 대상은 수입일자가 2019년 2월 28일, 3월 4일인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면 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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