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부산·울산·경남

속보

더보기

경상남도, 서부경남을 새 지역경제 성장축으로 세운다

기사입력 : 2019년03월21일 16:25

최종수정 : 2019년03월21일 16:25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서부경남을 새로운 지역경제 성장축으로 우뚝 세우기 위한 경상남도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이향래 경남도 서부권개발국장은 21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남부내륙고속철도와 연계한 경남발전 그랜드비전 용역에 본격 착수하고, 경남지역 청년실업률 해소를 위한 경남혁신도시 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 개최 등으로 서부경남이 경남의 새로운 지역경제 성장축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남부내륙고속철도(서부경남 KTX) 건설사업이 지난 1월에 정부재정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남부내륙고속철도건설에 따른 경남발전 그랜드 비전을 수립하기 위해 3월 중 용역사업자를 선정해 10개월간 용역에 착수한다.

이향래 경남도 서부권개발국장(가운데)이 21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남부내륙고속철도 연계 경남발전 그랜드비전 수립용역 착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경남도]2019.3.21.

주요내용은 △남부내륙고속철도와 연계한 신성장 경제권 구축을 위한 그랜드비전 제시 △문화·관광·물류·힐링산업 등 경남 관광 클러스트 구축 △서부경남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한 서부청사의 구조·기능 재정립 방안 제시 △남부내륙고속철도 연계발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경남 마스터 플랜 구축 등이며, 경상남도의 종합발전계획과 연계한 중장기적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남부내륙고속철도와 연계해 서부경남뿐만 아니라 경남 전체가 발전하는 비전과 미래상을 제시할 예정이다.

오는 12월에 성과보고회를 개최해 도민들께 결과를 상세하게 보고하고, 결과를 경상남도 기본계획에 포함해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도는 내달 10일 경상대 GNU 컨벤션센터에서 ‘경남혁신도시 공공기관 2019년 합동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

도가 그동안 혁신도시 10개 공공기관 위주로 진행됐던 합동채용설명회를 지방공기업, 대기업 및 중견기업 등 민간기업까지 참여기관을 넓히고, 합동채용설명회 프로그램도 지역인재 취업성공사례 토크쇼, 전문가 취업특강, 면접 컨설팅 강연 등으로 확대 운영한다.

2014년부터 개최된 합동채용설명회는 경상대, 창원대 등 지역인재들에게 채용 및 취업 정보를 제공하며, 지역인재들의 혁신도시 공공기관 취업에 큰 도움이 됐다.

2018년부터 정부에서는 경남지역 출신 고등학생, 대학생 등 지역인재를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일정비율(‘2018년 18%, ‘2019년 21%, ’2020년 24%, ‘2021년 27%, ’2022년 30%)을 의무적으로 채용토록 혁신도시특별법에 명문화해 시행하고 있다.

2018년 LH, 남동발전,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혁신도시 공공기관은 총 816명의 신규 채용인원 중 20.2%인 165명을 경남지역 대학․고교 졸업생으로 채용했다.

이는 2018년도 의무채용 비율인 18%를 초과달성한 수치이며, 2017년도 경남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인 11.5%와 비교하면 1년 만에 거의 2배 가까이 채용률이 상승한 것이다.

채용률뿐만 아니라 지역인재 채용인원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해 경남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인원인 165명은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광주·전남혁신도시에 이어 2위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도는 올해 합동채용설명회에서 혁신도시 공공기관 10개, 지방공기업 12개, 대기업·중견기업 17개, 유관기관 8개, 지역대학 20개 등 채용상담부스 50여 개를 설치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신규직원 채용요강에 대해서도 상담토록 할 계획이다.

서부청사 종합민원실도 확대 설치한다. 이로써 기존 서부경남 도민이 창원을 방문해야만 처리할 수 있었던 민원도 서부청사에서 직접 민원처리가 가능해진다.

서부지역에서 접수된 민원은 창원청사로 전달해 처리하는 체계로 이루어져왔지만, 서부청사 서부민원과 종합민원실 확대설치로 이제는 창원청사에서 처리하는 민원 중 93종의 민원업무를 서부청사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서부청사 종합민원실’은 3월 말 준공목표로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민원인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서부청사 1층에 위치토록 했다. 도는 건축면적 156.8㎡(47평형)에 예산 1억4000만원을 투입해 민원 접수처, 주민쉼터 공간, 사무실 등을 설치하고, 오는 4월1일 종합민원실 개소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서부권 도민의 민원 불편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현장 누리민원실’도 운영해 서부경남 도민의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 만족도 또한 높여갈 계획이다.

이향래 경남도 서부권개발국장은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착공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경남혁신도시 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 개최를 통한 지역인재 의무 채용을 촉진할 계획"이라며 "서부청사 종합민원실을 본격 운영해 서부경남이 경남의 새로운 지역경제 성장축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