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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오일·에쓰오일 "美 법무부 담합 발표 인정, 벌금 납부할 것"

기사입력 : 2019년03월21일 11:08

최종수정 : 2019년03월21일 11:08

현대 8310만불·에쓰오일 4358만불...총 1420억원 벌금

[서울=뉴스핌] 권민지 수습기자 = 국내 정유업체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이 주한미군 유류 공급을 위한 담합 혐의를 인정하고 1억2600만달러(약 1420억원)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했다.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은 주한미군 유류 공급을 위한 과거 입찰에서 자신들이 미국의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와 관련, 이를 인정하고 벌금을 납부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미 법무부는 지난 20일(현지시간) 양사가 담합 혐의을 인정, 형사 및 민사상 벌금을 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그동안 미국 법무부는 해당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여 왔다. 두 회사의 담합으로 미군 측에서 1억달러(1125억원) 이상의 추가 부담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양사와 회사에 소속 개인 7명을 기소했다.

이에 따라 현대오일뱅크는 민·형사상 벌금 8310만달러(935억원), 에쓰오일은 분쟁 해결 비용으로 4358만달러(490억원)를 지불하게 됐다.

앞서 SK에너지, GS칼텍스, 한진 등은 지난 11월 미군 공급 유류 담합 혐의로 2억 3600만 달러(2655억원)의 벌금을 냈다. 당시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에 대한 조사는 진행 중이었다.

현대오일뱅크는 "지난 11월 SK에너지, GS칼텍스, 한진 등이 벌금을 납부하기로 했을 때 예상했던 일"이라며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을 납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쓰오일은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시정 조치를 취했다"며 "사내지침을 제정하고 준법교육 프로그램을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은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주한 미군의 주요 유류 납품사였다.

 

 

dotor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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