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유럽연합(EU)이 알파벳 자회사 구글에 14억9000만유로(약 1조91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검색엔진의 우월한 위치를 이용해 텍스트 광고라는 틈새시장에서 불공정한 경쟁을 펼쳤다고 설명했다.
마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20일(현지시간) “구글은 온라인 검색에서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텍스트 광고 검색을 독점했다”며 “이는 EU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과징금은 EU가 지금까지 구글에 제기한 공식 법규 위반 사안 세 가지 중 마지막 사안에 대한 결정으로, 이로써 10여년에 걸친 EU와 구글과의 싸움이 일단락됐다고 보도했다.
이번 과징금은 앞서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된 총 67억6000만유로(약 8조6742억원)에 달하는 기록적인 벌금에 비하면 훨씬 적은 규모다. 또한 EU는 구글이 이번 사안에 대해 문제가 제기된 3년 전 바로 시정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특별한 강제 조치는 없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구글은 EU의 세 번째 조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천문학적 과징금을 피하기 위해 유럽에서 안드로이드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검색 엔진과 인터넷 브라우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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