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자 2.72% → 올해 2%, 거주기간 4년 → 6년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시공사는 경기도내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 지원사업’ 입주자 50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20일 공사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지원사업은 도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경기도시공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이다. 가구당 지원한도액은 1억원으로, 보증금의 최대 85%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료=경기도시공사] |
특히 공사는 지난해 2.72%였던 연이자를 2%로 낮추고, 지원 기간을 최장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해 입주자의 주거 비용부담을 줄였다.
지원대상은 일반공급 10가구와 특별공급 40가구 총 50가구이다.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공고문에서 정하는 자격요건 충족 시 일반공급으로 신청가능하다.
올해는 특별공급을 신설해 도내 주거약자인 한부모가족 및 미혼모·부, 청년층도 주거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별공급은 일반공급에 비해 대폭 완화된 소득기준을 적용하므로 자격요건을 갖췄다면 특별공급으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청은 내달 11일부터 17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공사는 오는 5월 21일에 공사 홈페이지에 입주대상 명단을 발표하고 입주대상자의 개별 연락처로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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