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
"北사치품 유엔서 조치할 것"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벤츠에 탑승한 것은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탑승 자체가 대북 제재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이어 “(김 위원장의 벤츠 사치품에 대해서는) 유엔에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7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3.20 yooksa@newspim.com |
이 총리는 특히 “차량 구매가 대북제재 위반이라면 유엔이 대응해야 옳은 것”이라며 “유엔 대북제재 위반이라면 유엔이 대응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 12일(현지시간) 공개한 연례보고서에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지난해 9월 열린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카퍼레이드를 하는 사진을 담았다.
전문가 패널은 김 위원장이 보유한 롤스로이스 팬텀, 롤스로이스 고스트, 메르세데스-벤츠 리무진, 렉서스 LX570 등이 대북제재 결의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치품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진을 함께 첨부한 것이다.
정부는 보고서 초안이 나오자 문 대통령의 탑승사진은 보고서의 취지와 맞지 않다며 이를 문제 제기했으나 유엔 측은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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