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농림수산

속보

더보기

어린이집·유치원 '맹견 출입금지'…위반시 벌금 100만원

기사입력 : 2019년03월20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3월20일 11:00

동물보호법 시행령 21일부터 적용
맹견 소유자 사육·관리 의무 확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앞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에 맹견은 출입할 수 없게 된다. 위반시 소유자는 벌금 100만원을 물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지난해 3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맹견'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등 5종이 지정되어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맹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가 대폭 강화되고 처벌 규정도 신설됐다.

우선 맹견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는 물론 공원과 같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 출입할 수 없다. 시·도가 조례로 세부규정을 정할 수 있다. 맹견 소유자 등은 맹견이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또한 맹견 소유자는 매년 3시간씩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맹견 소유자는 오는 9월 30일까지, 신규 소유자는 소유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오는 21일부터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체고 40cm인 관리대상견 구분 기준 [자료=농림축산식품부]

맹견 소유자가 이 같은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할 경우 1회 위반시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유자가 맹견 유기할 경우 과태료 처분이 벌금으로 강화된다.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존에는 일반견 유기와 마찬가지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적용됐었다.

반려견에 물려 상해·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벌칙규정도 신설됐다. 맹견뿐만 아니라 모든 반려견으로 인해 사람이 사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고,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맹견과 반려견 소유자들이 개정 법령을 제대로 준수할 수 있도록 동물단체들과 협력해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동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은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번 홍보캠페인 외에도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한 홍보를 연중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